태양광 REC 공급의무자 설명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Q. 태양광 REC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태양광 REC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공급하였음을 인증해주는 증명서입니다. REC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을 곱하여 부여한 값을 1,000 KWh로 나눈 값( = 1 REC )으로 책정됩니다. REC로 의무공급량을 조달해야 하는 태양광 REC 공급의무자는 태양광 설비에서 발전되는 부족한 전력량을 외부 발전기관으로부터 RE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C는 발급일로부터 삼 년의 효력이 있으며 REC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남은 소수의 발전량은 다음 달의 발전량과 합쳐져 합산됩니다.
Q. 태양광 REC 설비 신청
설비 신청 기한은 발전 가동 전 검토를 마친 후 한 달 내에 한국 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셨다면, 태양광 REC는 설비 확인서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태양광 REC는 RPS 대상 태양광 설비로부터 조달된 태양광 발전량을 대상으로 합산되며 12년 1월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피해를 줄이실 수 있으며 설비 신청을 하시면, 보통 한 달 내에 처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주들은 RPS제도에 참가하여 발전사업을 허용받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합니다.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 설비 가동 검토를 거치셔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태양광 REC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Q. 태양광 REC 발급절차
RPS 설비자재로 전력을 조달하는 태양광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력을 조달한 달로부터 석 달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석달 내에 발급 신청을 못하셔서 신청기간이 지나셨을 경우에는 기한일로부터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00KW가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대면 시스템이 아닌, 가상계좌만을 통한 태양광 REC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발급이 허용됩니다. (100KW가 넘지 않으시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RPS 발급 허용 여부 또한 검토를 통해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설비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태양광 REC 발급과 REC 현물시장 거래를 통해 태양광 REC를 발급 신청하시고 태양광 발전량을 검토받으신 후 ,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태양광 REC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태양광 공급인증서로 REC 현물 단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태양광 REC 공급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한 신청기한
체크를 통해 손해가 없도록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REC 공급의무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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