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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8. 27.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전문 분양 기업

주식회사 파랑 티에스 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 이웃들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수용성을 상승시키고자 이웃 주민이 기준의 수만큼 참여할 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줌으로써 차별 우대를 주고자 시행된 제도가 태양광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입니다.

 

 

Q. 주민참여의 형태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태양광 주민참여방법으로는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사업시행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 또는 지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주민참여는 곧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일컫습니다. 덧붙여 최근에는 P2P 대출에 참가한 경우도 태양광 주민참여의 모형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Q. 지분참여의 경우 주민참여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법인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지분참여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로 허용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위 반경 1km 안팎의 1년 이상 거주한 소재 주민들 다섯 명 이상이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소재 주민들이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 참가할 중간단계의 법인을 따로 수립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 소재 주민이 협동조합이나 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태양광 주민참여로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해당 법인의 회원들이 태양광 주민참여의 조건을 부합한 소재 주민들로만 형성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태양광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협동조합법, 마을기업으로 인한 협동조합 등 소재 주민이 회원임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체를 사용할 경우 태양광 주민참여 자격 인정이 보다 쉬울 것입니다. 해당 법인에 태양광 주민참여의 조건을 갖춘 소재 주민과 그렇게 않은 소재 주민들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주민참여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는 해당 소재 주민 비율과 참여 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검토를 통해 비즈니스를 나아가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허용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지되어있는 규칙이 충족되시면 주민참여 설비의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비율이 자신의 자본의 총사업비의 2퍼센트 및 자신의 자본의 10퍼센트를 넘거나 자신의 자본의 이십 퍼센트 및 총사업비의 4퍼센트가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민참여비율은 자기 자본 또는 총사업비 대비 이웃주민이 참가한 액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민참여금액은 지분 참가의 경우 채권 참여의 경우 채권인 수액, 펀드 참여의 경우 펀드 투자액, 지분참여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전설비가 시공된 경계에서 주위 반경 1km 이내에 소재되어있는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5인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여기서 총사업비는 대출, 채권액 등의 타인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산을 말합니다. 

 

 

Q.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정될 시 어떠한 이익이 있나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떤 다양한 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비율이 총사업비의 4퍼센트 및 자신의 자본의 20 퍼 세트를 넘는 상황에는 0.2가 우대 가중치로 추가적으로 주어지며, 총사업비의 2퍼센트 및 자신의 자본의 10퍼센트가 넘는 상황에는 0.1이 우대 가중치로 주어집니다.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면 풍력발전의 경우는 3000kw 초과, 태양광발전의 경우 500kw 초과의 스펙일 때만 태양광발전사업 주민참여 설비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도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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