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목적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농사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식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질 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구, 군, 시 혹은 인접해있는 구, 군, 시에 주민등록상으로 1년이상 거주가 인정되어 있는 곳만 농업인들에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인접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에서 거주지까지 5km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3) 사업개요
농업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며,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SMP+REC 가격을 고정시켜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상승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4) 사업 시작 방법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가장 먼저 사업 시작시에는 시공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같은 각종 인허가증을 완료 했을 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지역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협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지원 규모
용량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규모 용량인 200kw 미만에서는 90% 지원해주고, 200kw~500kw 미만인 곳은 50%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출기간도 5년 거치식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때 이자율은 변동금리 기준으로 1.75% 정도라고 합니다. 시설 자금의 한도는 1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6) 농지법 개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경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사용허가 기간도 이전보다 커져서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영농형태양광 사업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정도의 일시 사용 허가 신청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네는 개발 부담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생산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4월 말 지역 대비 평균 생산량이 50%이하인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영농형 사업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7) 영농형 태양광 시공방법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콘크리트 기초물 시공은 금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되는 논의 수면과 맞닿는 부분은 경우 밀봉 혹은 PVC 코팅을 적용해 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광률의 경우 30%미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정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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