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양도양수 및 인허가 풀이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8. 29.

태양광 양도양수 및 인허가 풀이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양도 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검토사항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양도양수 받아서 할 계획이 있다면 준비서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해당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면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스펙 및 발전량에 대해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주변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영도 확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재무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계 금융 관련 확인 및 투자 시 수익 분석 및 유지관리도 필요합니다.

 

2. 양도 양수 불가능한 경우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 금치산자 : 금치산자는 본인 재산 처분 및 관리를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한정치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고가 되며, 이후 후견인이 붙여집니다. 주로 정신장애가 있거나 재산 낭비가 심해 가정 법원

 

 

3. 양도 양수 절차 및 준비서류

 

1) 에너지관리공단 및 설비확인 명의변경 신청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한 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 및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의 경우 일반관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면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로는 신분증 및 발전사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3) 사업부지 토지 등기이전

 

사업부지 토지 관련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지면 등기 이전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계약서(PPA) 변경 신청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계약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신청서(한전양식) 등 한전에 방문한 이후에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명의 변경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 양수 인가 신청 접수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명의 변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신청일 기준 30일이 소요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양도양수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자금확보안,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양수 사유서 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및 인허가 풀이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