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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한국형 FIT 체결 조건 및 농업경영체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8. 24.

한국형 FIT 체결 조건 및 농업경영체 설명

 

태양광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형 FIT 체결 조건 및

농업경영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발전소가 두개인 경우에는 REC 가중치는 1개소에 대해서 1.2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업, 축산, 농업인으로 등록이 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부지에 대해 용량을 99kw로 두개 지역에 건설하면 1개소만 한국형 FIT에 참여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있는 동일한 사업자들이 설치장소, 인근지역의 부지경계측석에서 25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한개 이상의 발전소를 신청한다면 한국형 FIT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FIT 중에서 참여 범위 용량 안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형 FIT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도 사업주분일 경우에는 각각 1개소에 대해 용량 99kw 발전소에 한해서 한국형 FIT 고정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외 경영주의 성명 오른쪽 부분에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으로서 성명이 등록되어 있기에 모두 각각 한국형 FIT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현재를 기준으로 10월 1일 부터는 양도양수규제가 강화되어 발전사업 사업개시 후로 제한될 예정이니 무조건 한국형 FIT 대상자들의 경우 마지막 기회라며 사업을 유혹하는 과대 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양도양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RPS 설비등록과 함께 한국형 FIT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중간단계에서 양도양수 변경업무 진행시 그동안의 전력거래를 못하는 일수만큼은 수익을 조금은 소해를 볼수는 있지만 변경을 불가능한 것을 아닙니다. 그러니 수익이 기대된다는 혹한 말로 사기를 당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분양 혹은 매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계약 서류등은 믿을 만 한지 발전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정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FIT 체결 조건 및 농업경영체 설명

 

태양광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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