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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8. 17.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기초 용어인 REC 수익과 SMP란?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는 경우 얻어지는 수익의 종류는 두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REC 수익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공급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SMP 수익으로서 한국전력 공사에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익을 이야기 합니다. SMP는 다른 말로 한국전력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때 전력도매단가를 이야기 합니다.

 

 

REC 수익이란?

신쟁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 제도에 따라서 신쟁생에너지를 사들여야 하는 공급의무자들이 공급인증서 REC를 사들입니다. 이때 공급의무화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당년도의 총 발전량 중에서 일정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올해에는 SK E&S 등 민간발전사업자 14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공공기관 등 총22개 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REC 가중치란?

REC는 발전 용량 및 설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로서 REC 가중치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태양광 공급인증서인 REC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답, 전 등의 일반 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에는 100kW 미만에서는 1.2배의 가중치 3000kW 초과시에는 0.7배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됩니다. 

 

 

재배사, 축사, 창고, 공자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할 때에는 3000kW이하에서는 1.5배, 3000kW 초과할 때에는 1.0배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에는 발전규모에 상관없이 0.7배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저수지 수면 위에 떠 있도록  수상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에는 1.5배의 최대 가중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MP 수익이란?

SMP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는 전력거래를 통해서 구입 및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시간, 거래대별로 석탄, 원자력, LNG 등의 전력생산원 중에서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거래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서 20년 고정가격 계약방식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쌍방향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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