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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8. 3.

RPS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

 

신재생 의무할당제라고도 불리우는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50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절설비를 제외한 용량이 500MW 초과를 이야기 하고 , 이 경우 총 발전량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공급의무자인 REC 시장에서 현물시장 혹은 계약 시장에서 의무 공급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PS 태양광 제도에 따르면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부터 REC를 구매해서 할당량을 채워야만 합니다.

 

여기서 REC는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에 따라서 RPS 설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공급량에 따라서 REC를 발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때 발행되는 REC의 양은 1REC당 1000kW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을 위해 REC가중치를 적용해서 발행합니다. 

 

 

2. 영농형 태양광 제도

 

논 밭과 같은 농사를 짓는 토지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병행하도록 설치 비용은 저금리로 빌려주는 태양광 지원제도로 정의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먼저 농사를 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기에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수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배에 필수이고, 태양광 모듈이 전체 면적에 30%이상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채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확량의 감소도 20%이하로 되어야 하는 것도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습니다.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어야 하기에 내양광 발전사업보다 기본적으로 두배 많은 면적이 필요하는게 단점입니다.

 

 

3.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한국내부의 태양광관련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혹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 제도 혹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인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RPS 공급의무자와 맺어서 시작되는데, 20년동안 고정된 가격을 정한뒤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RPS 공긍의무 계약을 체결해서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관련 추진 절차는 의뢰가 접수된 뒤에 평가 및 접수, 공고의 과정을 밟은 뒤 평가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순으로 배분되고 계약되는 제도입니다.

 

 

4.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자에게 FIT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 FIT 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준 가격을 정한뒤 이후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기준 가격에 비해서 낮을 경우에 차액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냉서 도입 초기에 정부에서 적용했던 제도로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발전속도가 더딘 사업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설비용량이 30kW미만인 경우라면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그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k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FIT 제도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농업경영체 보유자 및 농업촌, 축산업 종사자만 FIT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FIT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RPS 공급의무자와 가계약이 맺어져 있는 태양광 발전소 또는 ESS 단독 설비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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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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