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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 양수시 고려해야 할 점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7. 1.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 양수시 고려해야 할 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 양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시 검토사항

 

먼저 재무적 및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시 수익 분석 및 유지관리 혹은 대출 승계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양도 양수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준비서류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했기에 이제 중요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발전량 및 스펙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주변 지형이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2. 태양광 양도 양수 불가능한 경우

 

1) 한정치산자

배우자, 본인,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의 청구 또는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선고되고, 후견인 붙고, 후견인의 동의가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건래 행위시 필요한다. 이들은 낭비가 심하거나 정신 장애가 있어서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관리 처분의 제한을 선고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본인 재산의 처분 및 관리 금지를 받은 사람

 

 

3.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1) 한국전력공사 PPA(전력수급계약서) 변경 신청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발반사업허가증사본 등 한전에 방문후 신청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양수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개인 혹은 법인이 가능하면, 기존 사업자로부터 이전 받을 경우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 및 발전사업 허가증입니다.

 

 

3) 태양광 양도양수 관련 사업부지 등기이전

 

먼저 토지이전등기를 법무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등이 필요하면 매수인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과 등복, 인감도장,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서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 접수를 통해서 명의변경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0일 정도가 처리기한으로 소요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면서, 발전사업허가증원본,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수 사유서, 양도양수 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에너지관리공단 설비확인 및 명의변경 신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급인증서(REC)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면, 법인용 공인인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 양수시 고려해야 할 점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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