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정의와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일요일 오전을 맞아 태양광 정보를
전달하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함께 확인할 내용은
태양광 FIT 정의와 한국형 FIT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Q. 태양광 FIT 제도란?
Feed In Tariff의 약자인 FIT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목시킨 태양광 FIT 제도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화석연료 발전사업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일정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준가격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거래 가격이 낮을 때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부담을 덜 수 있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민간에 장려할 수 있어 2000년대에 도입하여 꾸준히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FIT 제도는 2011년에 폐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차액만큼 지급을 해주자 국가 재정부담이 커지고 민간 혹은 기업이 나서지 않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주면서 시장에서 발전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RPS 공급의무자들이 태양광 이외의 발전단가가 조금 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정한 값을 매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2020년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2010년 후반부터 새롭게 제도를 손질한 후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올해의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의 정보를 살펴보면 참여가 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발전 및 태양광 연계 ESS 설비로 ESS 단독설비는 참여대상이 아니고 이미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고된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 계약 기간은 20년, 태양광 연계 ESS 설비는 1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태양광 발전소 단독으로 선정된 후 ESS 설비를 추가하더라도 ESS 설비는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므로 증설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020년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의 고정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SMP+1REC = 173,981원으로 책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참여자격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은 소형 태양광 발전소라 불리는 100kW 미만입니다.0 설비용량이 30kW미만일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참여 제한이 존재합니다.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이거나 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며 조합의 경우 정관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참여하는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 법인회사의 경우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인에 일반인이 소속되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100kW를 넘어서 신청할 수 없고 250m 이내에 다수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정해진 용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계약관련
매입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SMP + 1REC으로 적용되며 SMP 기준가격은 2019년 상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육지가격인 97,670원입니다. SMP 기준가격은 전력거래소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가격이며 가중치가 부여될 경우 SMP + 1REC × 가중치로 계산되는데, 가중치가 1.2인 경우를 계산해보면 97,670원 + {(173,981원 - 97,670원) × 1.2} = 189,243원이 되므로 가중치 계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FIT 정의와 한국형 태양광 FIT 제도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확인해본 태양광 FIT 제도를
잘 기억하시고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들께서는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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