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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대여사업 정보와 REP 내용 확인하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5. 16.

태양광 대여사업 정보와 REP 내용 확인하기

티스토리 회원님들에게

태양광 정보를 전해드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토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태양광 대여사업과

REP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에 대여사업자가 직접 설치해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관리 및 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설비용량은 약 11MW 이고 7개의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비용량은 약 11,000여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기본 7년의 대여 기간에 8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연장 기간에는 REP가 발급되지 않으며 대여료 또한 물가상승률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 태양광 대여사업 절차

주택 소유자와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설치대상을 검토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전검을 받고 월간 대여료를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납부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계약한 기간에는 유지보수를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해주므로 고장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된답니다.

 

3.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자격

태양광 대여사업에 신청하려면 단독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과 월평균 전력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또는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의 전력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공급 계약 종별은 주택용이며 자가사용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물지원사업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면 중복신청이 불가하답니다.

 

4. REP란?

Renewable Energy Point의 약어인 REP는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생산되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발급되는 인증서입니다. RPS 제도의 REC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공기업 6개 회사에 REP를 판매하여 태양광 시공비용을 환수하고 공급의무자들은 구매한 REP로 의무공급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2020년 REP 단가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kWh당 151원, 공동주택의 경우 kWh당 181으로 책정되었으며 VAT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REP 발급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 정보와 REP 내용 확인하기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태양광 대여사업 정보를 보시고

참여가능한 분들은 준비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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