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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 경쟁입찰 질문과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2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4. 8.

RPS 태양광 경쟁입찰 질문과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 2

 

티스토리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모두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문과 답변 2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글도 마찬가지로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RPS 공급의무자가 계약하고 나서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평균 30 MWh 생산 태양광 발전설비

고정 가격계약 입찰에 200,000원으로 선정

SMP 첫 달은 100,000원, 그다음 달은 120,000원

태양광 가중치는 1.4

SMP+1 REC×가중치 계약에 제시 SMP 100,000원 

 

SMP+1 REC가격 계약

1) 첫 달 정산 가격

SMP= 설비용량 × 첫 달 SMP/MWh = 30 MWh×100,000/MWh

REC =(경쟁입찰-첫 달 SMP) ×42 REC = (200,000-100,000) ×42 =4,200,000

첫 달 정산 가격 : 3,000,000+4,200,000 =7,200,000

 

2) 그다음 달 정산 가격

SMP = 30 MWh×120,000 = 3,600,000

REC = (200,000-120,000) ×42 =3,360,000

그다음 달 정산 가격: 3,600,000+3,360,000 =7,960,000

 

*위의 내용과 같이 SMP+1 REC의 계약 값은 SMP변화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로 실제 정보의 내용이 다른경우 수익이 바뀔 수 있습니다.

 

SMP+1 REC×가중치 계약

고정 가격 = 계약 제시 SMP +(계약 입찰-계약 제시 SMP) × 가중치 

=100,000+(200,000-100,000) ×1.4 =280,000

 

1) 첫 달 정산 가격

SMP : 30 MWh×100,000/MWh =3,000,000

REC : {(200,000-100,000)/1.4} ×42 REC=3,000,000

첫 달 정산 가격 3,000,000 +3,000,000 =6,000,000

 

2) 둘째 달 정산 가격

SMP : 30 MWh×120,000/MWh =3,600,000

REC:{(200,000-120,000)/1.4} ×42=2,400,000

그다음 날 정산 가격:3,600,000+2,400,000=6,000,000

 

*위의 내용과 같이 SMP+1 REC×가중치의 계약 값은 SMP변화와 상관없이 값이 같습니다.

추가로 실제 정보에 따라 수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정 가격계약은 경쟁입찰에서 태양광은 에너지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넵 맞습니다. ESS단독 입찰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SS는 가중치를 받으려면 충전시간이 10시에서 16시에 충전하셔야 합니다. 16시 이후에는 태양광 가중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용량은 ESS인 에너지 저장장치와 PCS인 전력 변환장치(인버터)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맞춰서 계통연계용량, 설비의 이용률을 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태양광 ESS는 15년이고 가중치가 적용되고, 적용된 가중치는 변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단독으로는 20년입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충전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태양광 전력량 전체에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빼 버리니 꼭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가중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지역의 지상 구조물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실 때 거래시장 운영 및 공급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규칙을 지키어 관련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시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 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시면 건축물 즉 외벽 및 지붕에 태양광 설비(모듈의 전체가 건물 외벽 안에 있으며, 건축물 윗부분에 있어야 함)를 시공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것처럼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RPS 제도와 관련되어 가중치가 변경되셔도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계약에 가중치를 1.2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 1.0으로 해야 한다고 해도 계약내용대로 가중치 1.2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태양광발전시설 2개가 모두 250m 이내 함께 있고, 태양광 설비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시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경쟁입찰 질문 및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

 

위의 내용들은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가져온 내용

이니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 클릭해주세요!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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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rangsolar.tistory.com/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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