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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개인 법인 사업자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10.

태양광 개인 법인 사업자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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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야 하는 태양광 세금에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우선 태양광발전시설을 진행하시면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시고, 토지를 얻어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할 상황은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직원이 한 명 늘었으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을 진행하시면 국가에 납부하셔야 하는 태양광 세금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태양광 법인사업자이시면 법인세(3개월마다) 신고하시고 매년 3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면 태양광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계산하려면 매출액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장을 다시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면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직장에서 얻은 소득 와 발전 소득을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태양광발전사업의 매출액도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아시면 과제 표준도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말씀 드리 전에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 얻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운영경비와 시설 감가상각비로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그 전에 내용연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은 20년이나 15년(하한을 적용할 경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있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표에 따라 약 20년 정도 내용 연수나 그에 따른 감가상각률이 됩니다.감가상각비는 1년을 기준으로 (취득원가-잔존가치(토지비용))/내용연수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주로 쓰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자사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액법으로 쓰입니다. 특히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제외하고 연수 합계별, 정률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 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를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태양광세금 지방세(토지세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초과로 3가지 나누어집니다. 2/1000인 2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3/1000)인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8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1000)입니다. 실거래이면 기준시가가 시세와 가까우면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시 때문에 실거래가 아닌 개별공시지가인 과세 기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매월 한국전기공사에서 입금해준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판매금액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넣은 금액에서 그대로 신고기간 내에 부가치세의 10%를 납부하시면 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매 3개월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며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사업하는 중에 소모품이 필요해서 구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신 상황에는 이 부분을 차감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토지를 구매하셔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상황에는 국가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세금인 취득세를 먼저 예시로 들면 100KW 태양광발전을 위해 농지(평당 5만 원)를 500평 구매하시면 85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 같이  토지의 취득 금액(실거래가가 아닌 공지시가)에서 세율이 4.6% 적용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태양광 법인사업자)을 진행하다가 직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한분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꼭 건강보험이 있는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보통 수입에 따라 국민 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첫 해는 89100원의 국민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국민연금에서 수입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99만 원으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직장과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 태양광세금인 소득세 내용에 이어 말씀 드려고 합니다. 신고하는 다양한 소득세 중에서 5월 한 달 동안 배당, 사업, 이자, 기타 소득(근로소득을 제외) 안에서 나온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2000 이하이시면 6% 세율이며, 태양광발전사업자에서 태양광 법인사업자는  2억 원미만은 10%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은 2,000만 원 +(연간 발전수익 -2억원)X0.2 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먼저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인 1000만원이 소득이라면 세율이 6%이 적용되므로 약 60만원이 연간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의 법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3억원이라면 세금은 위의 식을 대입해서 2,000만원 +(3억-2억) X0.2=4000만 원이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참고사항이니 정확한 정보들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나오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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