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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2. 11.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티스토리 회원님들 따뜻한 오후에

태양광 정보를 소개해드릴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절차가 꽤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No.1 개발행위 인허가 여부는?

발전사업에 관한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특정한 구역(농림지역, 산림관리지역 등)에 고유의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서는 안되며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점검한 후에 허가나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가를 내리게 되는데 허가를 받는 경우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허가를 내리되 추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나 환경오염 및 위해 방지, 주변경관과 조경 등을 적절하게 조취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인 후 허가를 내리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의제처리 사항인 준공협의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진과 필요서류(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등)를 첨부하셔서 인허가 신청 시 내야 합니다.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일로 부터 90일이 지나기 전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군청의 개발행위 담당자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고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No.2 개발행위 허가 세부정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검토사항은 규모가 커질경우 도시계획에 속하게 되어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내용도 복잡해집니다. 크게 입지의 정정성 여부, 주변지역의 환경훼손 여부, 안전 혹은 방제 계획 등의 심의 내용이 필요한데 단일 시설 면적 범위를 추가할 경우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되며 추가로 내셔야 할 서류들도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하므로 최대 몇 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환경평가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처리가 될 때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으려면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사항에 심의내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No.3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 위해방지 혹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조건부 허가 -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각각 1부)

▶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설명서

▶ 공사 및 사업관련 도서

▶ 공공시설 세목 소유자 조서 AKC 도면 및 내역서

▶ 심의관련 추가 서류

(심의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상으로 개발행위 허가방법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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