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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알아보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2. 8.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회원여러분.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회원님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여유를 즐기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 태양광 사업 진행과정

발전사업(전기사업) 허가 >> 발전설비 시설계획 신고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사용전검사 >> 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체결 >>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까지는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밟아야 할 절차이고 이후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려면 RPS 발전설비 확인절차를 거쳐 공급인증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B. 발전사업 허가과정

발전 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지자체의 시, 구, 군청에 방문하셔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허가가 완료되는데 까지 약 30일에서 60일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광역시 혹은 도청 행정기관에서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도 부터는 좀더 수월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낼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될 공사계획 신고와 사업개시 신고도 시,군,구청에 하시면 된답니다. 발전 설비용량이 3,000kW 초과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므로 제출할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사업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적 정보, 계통연계와 관련한 사항, 시공비용 및 조달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발전사업 허가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태양광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시면 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 계통연계 계약과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계통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싶어 땅을 구매하고 시공계획까지 모두 세웠는데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하면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계통연계 계획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할 때 미리 파악해놓으셔야 합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서 한전은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부지 주변에 선로의 용량이 남아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 따져보고 한전과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 전에 미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전 지사에 연락해보시거나 분산전원 연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분산정보 연계정보 서비스 :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do?menuCd=FN040607

 

- 분산전원 연계정보 홈 | KEPCO -

 

home.kepco.co.kr

해당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지역 설비에 따른 용량 확보 가능여부,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를 위한 계약이 완료되면 계통연계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발전사업자 본인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셔야 합니다. 1,000kW까지는 표준 요금제가 적용되며 설비용량이 1,000kW를 초과할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D. 전력수급계약 과정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하고나면 상업운전에 돌입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력수급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은 생산한 전력을 공급한 양에 따라서 매달 받게되는 첫 번째 수익으로 SMP라고 부릅니다. SMP는 전력 도매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변동하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SMP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익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생산한 전력량은 매월 변하는 기준단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기준단가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소의 연료 구매 비용과 시간별로 공급되는 양과 수요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SM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해보시면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http://epsis.kpx.or.kr/epsisnew/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

 

epsis.kpx.or.kr

 

E.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SMP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바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하는 것입니다. 공급인증서의 단위는 REC를 사용하며 1,000kWh 당 1REC로 계산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시설이 일반부지 혹은 건물을 활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REC에 곱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가중치는 0.7부터 최대 1.5까지 부여되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유형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전검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30일 이내로 신청하시면 RPS발전설비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SMP만으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REC 발급은 필수사항인 점 잊지마세요.

 

REC 거래는 SMP와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단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SMP와 달리 REC는 매달 4차례 열리는 현물시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변동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현물거래 이외에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에 2차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4월과 10월이므로 고정가격계약을 맺으실 분들은 이 기간에 할당의무를 지닌 발전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한답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고정계약을 맺는 경우 12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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