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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준공완료 후 인허가 절차 풀이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2. 1.

태양광 준공완료 후 인허가 절차 풀이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각별한 몸관리를 하시면서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태양광 준공완료 후

인허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① 발전소 준공완료 후 사용전검사 실시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바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용전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검사 필증이 없으면 앞으로 있을 사업개시 신고 및 전력수급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없답니다. 사용전검사는 보통 인버터와 모듈 등 자재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발전소 가동은 제대로 되는지 등을 검사하는 작업입니다.

 

②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 실시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익이 생기는데 첫 수익이 바로 전기 도매 가격인 SMP입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면 되고 SMP수익은 한전측에서 매달 발전사업자에게 전달해준답니다.

 

③ 발전사업 개시신고 실시

전력수급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규모가 큰 발전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하셔서 사업개시 신고와 함께 허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급해주는 신고필증은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필증을 지참하시어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④ REC 발급 신청 실시

SMP와는 별개로 REC는 RPS 의무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인데 이는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REC는 일종의 인증서를 뜻하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서 REC의 발급량이 정해지고 이를 합산하여 RPS 의무자들에게 고정가격 혹은 변동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2차적으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⑤ 발전설비 확인 실시

REC 발급 신청을 마치고 발전설비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서는 해당 발전설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어떠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설비인지 판단하여 가중치를 부여받은 후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⑥ REC발급 및 거래 절차에 대하여

REC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REC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매달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 REC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 의해 계산되는데 500MW 규모의 설비용량을 지니는 발전회사는 반드시 이 REC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REC 발급 수수료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 규모는 1REC당 55원이 부과됩니다. REC도 SMP와 마찬가지로 고정가격계약을 했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외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에서 변동가격에 의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온다면

준공완료 후 인허가 절차가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준공완료 후 인허가 절차 풀이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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