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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용어 파악1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31.

 

 

태양광 발전사업 용어 파악1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이번시간과 다음시간 두개로 나눠서

 진행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① RPS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차례 수익과 관련한 용어들을 들을 수 있는대요. 대표적으로 RPS가 있습니다. RPS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보다는 규모가 있는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있게 알고 계셔야할 부분인데요. RPS는 500MW 이상 발전시설을 지닌 회사가 전력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한다는 정부의 제도로 더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기 어려운 회사들은 의무할당제를 채우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서 REC라는 것을 구매해서 할당량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②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그렇가면 RPS 의무자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REC입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한전에 공급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RPS의무자들에게 인증서를 공급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있어야 하며 RPS 공급 인증도 받아야 하는점이 있습니다. 1REC는 1,000kW 개념으로 보면 되고 자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1,082kW가 생산되었을 경우 1REC와 나머지 82kW는 다음달로 넘어가서 더해진답니다. 여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REC를 계산하기 쉽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③ REC 가중치 적용

 

REC 값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접속하시면 그날의 REC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에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REC를 계산할 때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익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연보전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가 각각 다르게 부여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건물이 이미 지어진 곳에 지붕이나 옥상 등을 활용하면 1.5의 가중치를 받지만 숲이나 나무를 벌목하거나 농지(발전용량 3,000kW 초과 시)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경우 0.7배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100kW급 규모를 논이나 밭에 시설하는 경우는 이와 달리 1.2배의 가중치를 부여받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④ SMP - 계통한계가격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 등 일반적인 발전소의 전력에 부과하는 전력시장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시간동안 가장 높게 책정된 가격을 부여하는 변동비입니다. 규모가 큰 기저발전의 경우 SMP의 변동이 거의 없으나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SMP 인증에 대한 발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20년이라는 기간동안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와 현물시장을 이용한 변동가격 판매방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용어 파악1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푹 쉬시면서 2020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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