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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방법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1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화요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태양광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방법 파랑티에스에너지

가져와봤는데요.

설명할 부분이 많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태양광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에너지정책과나 지역경제과의 전기사업법 인허가 담당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태양광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나열해보자면 먼저 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유서,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수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하여 법인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와 세금완납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인감증명서와 소요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2. 태양광 사업 양도 또는 양수 시 주의사항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법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와 정관 등 여러가지 과정이 복잡하고 인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채무변제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면허를 우선 양수 받은 다음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매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서 무턱대고 낙찰을 받을 시 몇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매로 받고 싶은경우 해당 발전시설이 세워져 있는 부지나 건축물을 같이 낙찰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임대한 부지에 조성한 경우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만 구매할 경우 전기 발전사업 허가증이 없이는 발전시설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허가증에 대한 권리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만약 전기 발전사업 허가증 없이 태양광 발전소만 갖고 있는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신규 발급은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꼭 권리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한답니다.

 

 

 

태양광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방법 파랑티에스에너지를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구매의사가 있으실 때 필요한 서류를 빼먹지 않도록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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