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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시공 순서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6.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시공 순서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 순서

◈ 진입로 개설 → 부지 정지 → 부지 조성

▣ 법면 공사 → 부지 울타리 → 배수로

★ 구조물 기초 → 전기 배관 → 기초 + 배관

■ 구조물 기초 2 →전기실 기초 → 구조물 설치

● 전기공사(배전반, 인버터, 전기실) → 한전전주 인입

♣ 모듈 설치 → 모듈 결선 → 전기안전진단

♥ 사용전 검사 → 한전 계통연계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절차는 크게 토목공사, 구조물설치, 전기공사로 나뉘어집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간은 부지와 설치 용량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토목 공사를 제외하고 보통 1~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2) 사업자 등록 

3) 개발행위 허가(환경영향평가) 

4) 공사개시 신고 

5) 사용 전 검사 

6) PPA계약(전력수급계약) 

7) 사업개시 

8) 준공 

9) RPS설비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관련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까지 이루어 져야 공사가 시작 가능합니다. 기간은 대략 8개월에 10개월 정도가 발전사업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소요됩니다.

 

혹여라도 건축물을 건설하고 진행하는 부지가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라면 건축물 인허가 절차도 따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진행이 이루어질 때 인허가 절차와 함께 태양광 설치 절차, 태양광 부지 정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참고 사항 : 개발행위허가 용어에 대한 이해

용어 사전에서 이야기 하는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혹은 토석의 채위,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이야기 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의 예시와 같은 개발행위 중에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 하는 사람은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과 혹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의 용어는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부서에 접수하고 나면 담당주문관은 현장과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허가는 지연가능합니다.

 

 

대부분 접수부터 허가 까지 2~3달정도 걸리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보완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계획관리지역이 임야이고 5,0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해당 지역의 도시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가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개발 부담금을 지불하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내용 안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도 존재하기 대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개발행위 대행업체에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육지와 제주일때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격거리가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육지는 민가와 도로의 이격거리가 따로 존재하며, 임야는 산지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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