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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인허가 진행 절차 1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8.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진행 절차 1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 확인

해당 장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들을 검토하여서 발전 예정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설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기발전사업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심의를 거쳐 대략 60일 안에 시, 군 지자체에 신청하고 그 이후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발전 사업 관련 기관으로 3,000k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사자원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 및 평가한 후 환경 보전 방안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작물 축소 신고

허가증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 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거친후 15일 이내에 교부가 완료됩니다.

 

공사개시 신고기관으로 10MW미만에서는 지자체 기관에서 관리하고 이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합니다.

 

 

5. 공사계획신고(착공신고)

관련 서류(개발행위서, 전기설계도면, 구조물검토서 등)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신고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6.한전 외선공사

사업주 외선공사비 납부가 완료되고 나면 한전외선공사가 시작됩니다.

 

7.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발전설비가 완공되고 나면 발전소에 이상은 없는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8. 한전 수급계약 체결

사업주는 한국전력과 계통 연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사업 개시에 대해 신고합니다.

 

10. 설비설치확인 신청

한달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 확인을 신청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의 구분은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3,000kW 미만에서는 지자체가 3,000kW 이상에서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허가권이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적으로 발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잇습니다. 발전사업의 허가는 태양광 설비와 과련해서 소요금액, 기술적 정보, 계통연계 계획, 재원 조달 계획과 같은 내용들을 포괄합니다. 용량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달라지는데, 200kw이하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사업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용량이 3,000kW 이하에서는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나 도 행정기관에서 이루어 지고,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용량이기에 산업통사자원에서 담당합니다. 대략 허가까지는 보통 30일에서 60일 가량이 소요되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허가 신청이 급증하기 때문이 일부지역에서는 2014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혹은 사업개시 신고 및 접수를 시, 군, 구청 단위의 기초 지자체에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전력 전력 계통연계

태양광 전력망과 연결하는 방안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검토해야만 합니다. 한전송전용량이 부족해서 일부지역에서는 태양광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전 담당사무소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전에 꼭 꼼꼼히 문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비롯하여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따르는 기준인 분산형 전원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태양광 연계 용량 과 함께 해당 지역의 변압기 용량 및 선로 여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연계 전압 방식을 한국전력과 협의한 후 결정해야만 합니다. 계통연계 방식에 따라서도 납부해야 하는 공사비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계통연계비용은 1000kW이하까지는 표준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분산전원 연계정보 공개 웹서비스 (www.kepco.co.kr/DG-Infornet)를 개발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과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일단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주소 및 홈페이지에 표시가 된 전화번호를 검사하여 원하는 지역이 설비에 따랏 연계용량이 얼마이며, 잔여요량이 얼마이고, 연계처리업무 절차는 얼마인지, 담당 사업소 연락처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태양광 한전 연계 용량의 확인 해당 지산 한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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