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진행 절차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6.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진행 절차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 전력수급계약

태양광 공사와 관련해서 사용 전 검사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하 하기에 앞서서 전력 관련 수급계약을 맺어서 전력 판매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다면 전력 공급량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계통한계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라고도 불리우는 계통한계가격은 일종의 전력 도매가 가격이기에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을 공급 함에 따라서 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받는 첫번째 수익원입니다. 거래시간에 따라서 전력 공급 및 수요 그리고 연료비가 변화함에 따라서 각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적용되는 전력 시장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이때 발전소는 석탄화력, 핵발전에 나오는 가격을 제외됩니다.

 

4.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도 불리우는 태양광 관련 공급인증서는 태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한국전력에 생산된 전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는데, 이때의 인증기간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REC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비 확인 절차를 사용전검사가 완료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급인증서는 REC 1단위로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REC는 구하는 공식은 1,000kWh 당 가중치를 곱한 양이 REC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잔여량이 다음달에 이월되어 합산해서 발급이 됩니다. 가중치는 일반부지 위에서 설비가 이루어 지는지, 건축물 위에서 설비가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서 가중치는 0.7~1.5로 나뉘게됩니다.

 

공급인증서의 경우 시장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이때 시장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계약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물시장입니다. 계약시장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월과 10월에  일년에 두 번 열리며 여기에서 공급의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향후 20년간에는 장기 고정가격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한달에 8번씩 거래가 가능한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5. 각 지자체 도지사, 시장 혹은 군수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업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보다 발전사업 관련 허가가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시설 관련 허가 지침이 부지마다 다르기에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역의 규정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행위관련 많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을 미리미리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확인해야만 합니다.

 

 

6.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역시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 지침과 같은 곳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기에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때때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 법규 시스템이 있는지 홈페이지 혹은 직접 해당 지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발전시설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래 제한, 도로와의 거리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울타리를 설치 및 차폐수를 설치해야하는지 등에서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으면 관련 내용에 조례등이 존재한다면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한 후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특히 임야와 같은 부지에서는 경사도, 인접도로 등 산지개발행위 결과 및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모둘 충족해야만 하기에 검토 과정이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진행 절차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smsolar

 

태양광 분양 (태양광 시공,태양광 모듈인버터납품,구조물 제작)

RPS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 기업 RPS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부터 시작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지는 기업 입니다.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TS ENERGY 태양광, 태양광 분양,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시공 업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 환영합니다. 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 전문] 2) 태양광 시행 개발 [분양 및 대행 전문] 3)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대행 전문] 4) 태양광 [모듈

cafe.daum.net

http://ts-energy.co.kr

 

파랑티에스에너지,TS ENERGY

태양광분양,발전사업,주택,시공,인허가,모듈인버터유통,설치공사

ts-energy.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