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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기본 정보 사항 1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2.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기본 정보 사항 1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총 11개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공장, 축사 지붕, 창고 또는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위와 같은 장소에 구애 없이 해가 떠 있다면 자동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종류의 발전 시설보다 유지 보수 및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이끌고 있는 주체들은 크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연금과 같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기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에게 노후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글자 그대로 법인 또는 개인인 민간 사업주들이 시공업체의 도움으로 설치가 이루어진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만들어진 전기를 국가 유관 기관 및 한국 전력 공사에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친환 투자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전기 판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구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이원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REC라고도 불리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SMP라고도 불리우는 계통한계가격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태양고아 발전소 운영으로 최초로 생산된 전기는 미달 한전에서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단가를 SMP 수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한전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전기 해당 부분만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REC는 말 그대로 내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서를 이야기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대형 발전 자회사에게 판매를 해서 2차로 태양광 관련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3. 부지 선정시 검토사항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본인 명의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부지 선정을 할때 일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몇몇 것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업 현장 주변에 한전선로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근에 삼상선로는 들어와 있는지, 최소 폭이 3미터 이상인 넓이의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사업 관련 부지가 절대농지 지역인 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국립공원 등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접수한 이후 문화재 심의 및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도로 및 태양광 발전소 부지, 주거밀집지역간의 이격 거리를 두게하는 등 발전시설관련 개발행휘허가 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지에서 각각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 저촉이 되어 개발행위가 힘든 곳은 아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4.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은?

REC의 경우 SMP와는 다르게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형태 및 용량에 따라서 1.5배에서 0.7배까지 가중치가 별도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100k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 지붕 위에 설치가 이루어 지게 되면 최대 1.5배의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동일 용량을 토지위에 설치하는 경우 수익이 1.2배로 하향 적용이 되는 만큼 사업주의 경우 입지를 선정할 때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토지 보단 완전한 유휴부지인 기존 건축물 지붕,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토지보단 건축물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잇겠습니다.

 

100k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대략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경우, 대략 2,500만원으로 매달 대략 200만원 정도의 전력 판매 수익금이 사업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투자 대비 대략 1년동안 13프로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에 원금 회수 기간까지 감안시 최소한 20년 정도 지속적인 잉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란?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공해 요소를 줄여나가자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공해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등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란 연간 500MW 이상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연도별로 총 발전량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대형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공급의무자라고 불리어지고 매년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정해진 의무량을 채워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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