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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1. 24.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법률 중에서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개발계획의 적정선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도시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허가는 환경 영향평가와 함께 실시가 되는데, 군청 혹은 관할시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 허가에 따른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 

2) 사업자등록

3) 한국전력 PPA신청 

4) 개발행위허가 

5) 공사계획신고 

6) 발전소시공 

7) 사용전검사 

8) 전력수급계약 

9) 사업개시신고 

10) RPS대상설비확인 

11) REC 거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사업허가증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을때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계약행위허가 가능여부, 계약전 한전선로 용량 발전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기에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장자에게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공사 도면(배치도) 혹은 사업관련 도서

2)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1부

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4) 설계도서 1부

5)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6) 건축물 용도 설명서 1부 대

7)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8)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신청의 경우 토목설계 및 측량을 바탕으로 농지, 산지, 신청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행위 규모의 적합성은 아래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도시지역 : 주거지, 상업지, 자연녹지, 생산녹지-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5)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제곱미터 미만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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