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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절대농지 내 건축물 절차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1. 20.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절대농지 내 건축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절대농지 내 건축물 태양광발전소 업무 절차 및 소요시간

1) 토지매입 및 토지등기 이전 = 대략 3주(21일) 소요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 45일 소요

3) 건축물 준공 및 시공 = 1 – 2개월 소요

4) 발전사업허가(PPA) = 60일 소요

5) 자재발주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 = 45일 소요

6) 계통연계 및 사용전 검사

7) 계통연계 완료 및 상업운전(태양광발전소 운영)

 

 

◑ 세부적인 공정절차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매입 및 토지등기 이전

⊙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한다.

⊙ 농지 소재지 관할 소재지인 읍/면사무소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 현재 농지가 본인 소유라면 바로 건축물 시공이 가능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 구조기술자에게 구조안전진단서를 받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진단 및 검토

▣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 검토 및 결과를 제출

⊙ 재배사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 구조형태 계획을 세우기

▣ 기초 형태 : 독립기초, 콘크리트 패드기초, 연속기초

▣ 구조물 형태 : 지붕과 벽체의 자재와 시공방법 다름

 

 

3) 건축물 준공 및 시공

⊙ 공사기간은 대략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

⊙ 용융 도금된 자재, 볼트 체결식 강관자재 사용

⊙ 건축물 건평은 100kw 발전시 : 건축물 기준 약 150평 정도 필요하고 토지면적 기준으로 350평 필요

4) 발전사업허가(PPA)

⊙ 구조검토서, 자금조달계획, 송전관계 알림도,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계획도면) 등은 시공업체에서 작성

 

 

5) 자재발주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

⊙ 인버터, CCTV설치, 태양광 모듈 등 전기시설 공사

6) 계통연계 및 사용전 검사

7) 계통연계 완료 및 상업운전(태양광발전소 운영)

⊙ 건축물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허가가 끝난 이후 발전 사업 허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한전 선로 용량이 먼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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