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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기 예방 7가지 방법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1. 21.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기 예방 7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몇 태양광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속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오늘은 피해 유형에 따른 사례 및 7가지 예방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허위 견적

계약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해보니 당시보다 수익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주요내용 : 견적을 계산할 때 제일 긴 발전시간 및 높은 SMP와 REC를 적용해서 수익이 높게 보이도록 하거나 공사기간을 터무니없이 작게 적용해 비용을 과소계상합니다.

 

★ 예방사항 : 계약하기전에 공사 계획이나 작업과정을 담은 공정표를 꼭 확인하고 견적서 내부의 각종 수치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지역의 계통여유용량, 입지정보, 경제성분석 등은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발전소 인허가(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바로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서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개발행휘 허가 취득 전에 마친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개발행위 허간느 일반적으로 발전 사업 허가 취득보다 까다로운 편 입니다.

 

★ 예방사항 : 공사 계획이나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를 먼저 꼭 확인해야 한다. 개방행위 허가가 취득 가능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데 이때 조례로 확인하거나 직접 유선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3) 추가 비용 청구

계약 때까지는 말이 없었지만 계약 이후 업체에서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설비 및 파손 피해에 대한 부담 및 목구를 분양자가 짊어지게 하거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발전 허가 면허세, 토지 중개 수수료, 계통연계비,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사용 전 검사비용등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발생이 가능한 추가 비용의 지불 주체를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4) 분양 사기(업체 잠적 등)

허가증이 있는 분양 업체이기에 믿고 분양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이후 연략이 안되는 경우

 

★ 주요내용 : 분양업체는 발전사업허가증을 통해서 투자자 모집한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

 

★ 확인사항 : 사전에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등을 검토해서 재무안정성을 확인해야합니다.

 

 

(5) 토지 소유권

계약이 끝난후 현재의 부지가 계약을 진행했던 회사가 소유가 아니어서 난감했던 경우

 

★ 주요내용 : 토지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하다보면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 예방사항 :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권리관계 및 소유권을 꼭 확인해야 하며, 만약 현재의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니라면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반영해야합니다.

 

(6)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취소

공사 지연으로 인해 확인해 보니 민원이 생겨 사업이 철회되었지만 이미 지불한 계약금등은 설계도면 작성등에 사용이 되어서 시공업체로 부터 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경우

 

★ 주요내용 : 해당 사업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 및 철회되었고, 투자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 예방사항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민원사항등을 문의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 계통연계 용량 부족

주변 민원,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등은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현재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사가 늦어져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경우

 

★ 주요내용 : 계통 용량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계통 용량은 통상적으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환불 조치가 어려운 경우

 

★ 예방사항 : 해당 지역 한국전력에 배전선로, 변전소, 번압기와 같은 계통용량이 부족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햐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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