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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REC 발급 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REC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실제 공급량에서 가중치를 곱해서 전체 REC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1REC는 100kWh의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REC의 경우 RPS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안에 신청이 가능하고 REC의 경우 3년동안의 유효기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의 수익은 SMP와 REC 두가지입니다. SMP는 한전계통한계가격이라고도 불리우며 한국전력에서 발급하며 수익은 매달 발전사업자의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REC는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라고 합니다.
⊙ REC를 거래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계약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경재 입찰 발식으로 계약 기간인 20년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매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방식인 양방향 현물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거래 당사자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즉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와 공급의무자 사이에서 REC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전력거래소를 이용해서 지급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물시장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며 1REC 단위부터 판매할 수 있으며 REC의 경우 발급일부터 3년동안은 유효하고 등락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REC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판매를 유보하고 나중에 상승시 사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 REC를 판매하기위해서는 먼저 전력거래소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필수제출서류
1) 인감증명서
2) 계좌이체약정서
3) 거래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고로 필수제출서류 중 계좌이체약정성의 경우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원스톱사법정보통합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현물시장거래를 위해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한 후 회원사 정보 관리 및 신규 거래 계좌관리 신청을 한 이후에 전력거래소 담당자를 통해서 승인 처리를 한 이후 양방향에서 현물시장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매입 매도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REC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승인이 이루어진 후 등록한 통장에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MP에서는 한국전력에서 구매를 직접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주가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발행이 이루어 지기에 발전사업자 관점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REC는 복잡한 절차 및 등락폭이 존재하기에 급하게 판매하려 하지 말고, 3년간 보유할 수 있기에 이후 상승세가 존재할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REC 발급 거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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