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부지 선정 참고사항 2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태양광부지 발전사업 가능 지역인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땅의 목적을 나타내는 지목에 따라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 건축물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지만 토지에는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간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부지 지목 및 용도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들을 활용해서 확인을 해야하며 각 용도에 따라서 개발행위조건 및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 계통연계용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전계통연계 용량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PPA 계약 신청시 발전사업허가가 나온 즉시 해야하며 이때 용량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지의 주민반대 이력 존재 여부
민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가장 큰 복병중 하나입니다. 사업주 주변에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되는 상황이 많아서 반드시 주민들의 성향등을 먼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부지의 음영과 주변 환경
주위의 각종 시설 및 안개지역, 계곡 협곡, 산, 집, 나무와 부지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그림자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부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절차가 다 되어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역도시조례 및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에 지역에 따른 조건이 달라 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북 단양에 위치해 있다면 단양군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도로 경계 상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시공이 불가능하고, 남한강 하천 구역선의 경계까지의 이격거리는 300미터 이내라면 불가능하기에 이격거리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식으로 정확히 주소지를 알아내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목이 같은 임야인 경우에도 목적에 따라서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나뉘어 집니다.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도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발이 가능한 조건도 진입도로 조건 및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건폐율과 같이 개발이 가능한지의 면적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임야에 짓는 태양광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강화되어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에서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평지 가까운 낮은 임야에서만 발전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의 수목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산지관리법이 강화되기에 이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부지 선정 참고사항 2에 대할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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