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SMP REC 용어에 대해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SMP 풀이
SMP의 경우 LNG, 석탄, 원자력 등의 전력 생산원 중에서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거래 시간대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의 경우 전력거래소를 잉용해서 매입, 매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에너지 공단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장기 계약이 20년 고정가격을 공급자와 체결하고 전력거래소를 이용해 양방향 입찰 방식으로 실시간 거래를 해줍니다.
(2) 태양광발전사업 기초 용어 SMP와 REC 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태양빛으로부터 전기를 얻어내면 수익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증서인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해서 얻는 수익과 태양광발전소를 생산해 전기를 판매해서 얻는 전력판매수익인 SMP(한전에서 발전사에게 전력을 사올 때의 전력도매단가) 두가지를 합쳐 전체 수익을 알아냅니다.
(3) REC 풀이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하는 곳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서 지정이 이루어진 공급의무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공급 의무화 제도는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 의무자에게 당해년도 발전량 중에서 일정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 하도록 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공급의무자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같은 한전 자회사 6곳과 SK E&S 등 민간발전사업 13곳, 한국지역난반동사 등 2개의 공공기관 총 21개의 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 REC 가중치 풀이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별도로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 설치 유형과 발전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지난해 6월말에 새로 개편된 태양광 공급인증서 관련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답, 전 등에서 일반부지 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대략 100kW 미만에서는 1.2배, 3,000kW를 초과하면 0.7배의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있는 임야 같은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경우 발전규모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 0.7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창고, 공장, 축사, 재배사 같은 기준의 건출물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3,000 kW 이하에서는 1.5배, 이를 초과시에는 1배의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수지 위에 떠 있도록 수상관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SMP REC 용어에 대해 해설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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