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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27.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발전사업 허가 => (2) 발전설비의 시설계획 신고 =>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 (4) 사용전검사 => (5) 발전전력 수급계약서 체결 => (6) 사업개시 신고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공급인증서 판매를 위한 대상설비 확인과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와 같은 절차를 추가로 밟게 됩니다.

 

◐ 전력수급계약

사용전 검사를 마친 이후에 태양광 관련 공사는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하기에 먼저 전력수급계약에 따라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전력 공급량에 따라서 매달 계통한계가격을 받게 됩니다.

 

SMP라고 불리우는 계통한계가격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첫번째 수익인데 일종의 전력 도매시장 가격으로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을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전력 공급 및 수요 긜고 연료비가 변동하면서 석탄확력과 핵발전을 제외하고 다른 발전소의 발전 단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전력 시장 가격입니다.

 

상업발전을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작하게 되면, 매월 변동하는 기준단가에 매달 생산하는 발전량을 곱해서 구해진 가격으로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SMP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는  www.epsis.kpx.or.kr(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년간의 계통한계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발전사업허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먼저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에는 태양광 설비관련 소요금액, 기술적 정보, 재원조달계획, 계통연계 계획 같은 내용등이 포괄됩니다. 이 경우 규모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략 200kW 규모 이하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허가신청서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규모가 3000kW 이하라면 발전사업 관련 허가는 도 행정기관 혹은 광역시 급에서 처리하지만 3000kW를 초과하는 규모는 국가 단위인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보통 60일에 30일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건수가 상승하면서 일부에서는 2014년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에서는 소규모로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신고 접수, 공사계획에 대한 신고 접수를 작은 단위인 시, 군, 구청단위인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전력 계통연계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태양광을 전력망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 용량의 포화로 인행 태양광 접속이 힘들 수도 있기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가 나오기 전에 해당 지역 담당사무소 직원과 미리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태양광을 비롯해서 분산형 재생에너지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이라는 한국전력의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태양광 연계 용량과 함께 해당 지역 선로의 변압기 용량의 여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계전압 방식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계통 연계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도 납부를 애햐만 합니다. 이 경우 계통연계비는 1000kW의 용량에서는 표준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전력은 www.kepco.co.kr/DG-Infornet을 주소로 두고있는 분산전원 연계정보 공개 웹서비스을 개발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검색해 원하는 지역에서 연계용량의 현황은 어떠하고, 연계처리업무 절차 및 담당사무소 연락처 잔영요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

REC는 다른말로 태양광 공급 인증서라고도 하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하여 한국전력에 전력을 공급했던 사실을 증명하고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받는 인증서입니다. 공급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설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설비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전검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급인증서는 REC 단위로 발급이 이루어 지며, REC의 경우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해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의 값은 다음달로 이월해서 합산 발급합니다. 이때 가중치의 경우 태양광 설치 유형이 일반부지에 건설하는지 건축물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0.7~1.5정도의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공급인증서의 경우 시장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거래시장은 크게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급인증서 판매 사업자 거래시장은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맺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12년간 고정가격으로 공급인증서 거를 받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매달 4번 운영되는 현물시장에서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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