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 5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2.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알아보는 다섯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 태양광 가중치

 

(1)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기준의 외벽과 지붕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이전에 이미 취득했어야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건물 중에서 식물관련 시설이라면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구조물 및 태양광 성비 들이 건축물 상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듈의 표면도 외벽 마감서 안에 존재해야지 이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건축물 이용 태양전지모듈, 건축물, 모듈 기초, 모듈 지지대 등에 대해서서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도 제출 해야만 합니다.

 

 

(2) 이미 일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250M 이내에 일반부지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때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으로 동일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50m이내에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용량 합계가 100kW이상이라면 합산용량 즉 총 용량 전체에 대해서 모두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상구조물 중 상·하수도시설을 이용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시설물 이용 태양광 시설로 인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별표1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 및 관청에 판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해야만 합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1) 10시~16시를 충전시간이라고 할때 이외의 시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ESS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ESS 설비 가중치 적용이 이루어 지나요?

 

10~16시 이외의 시간 동안 입력이 이루어진 전력량에 대해서는 ESS설비 가중치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태양광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충전시간 이외 시간 충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전력량 전체에 대해서 가중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태양광연계 ESS를 설치시, 가중치로 받을 수있는 ESS의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의 설치용량에 한계가 있나요?

 

RPS 제도와 관련해 전력변화장치와 배터리의 용량에는 제한 사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개별 발전소의 특성, ESS 설비 이용률 및 계통연계 용량 모두를 고려해 적정한 용량을 찾아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3) 설비확인 완료된 ESS 설비의 경우 ‘18년 7월 이후 가중치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가요?

 

이미 적용이 이루어진 경우 경우 향후 가중치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SS에서는 적용되는 가중치는 설비확인 신청 시점에 적용이 이루어 집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알아보는 다섯번째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