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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개인 법인 사업자 세무 설명 1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4.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개인 법인 사업자 세무에 대해 설명드리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얻는 수익은 사업자 등록후에 사업자 소득으로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발전소 운영시 고려 세금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가 존재하고, 태양광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세금은 아니더라도 만약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 했다면 추가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세금은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입니다. 이때 적용받는 세율은 4.6%이고 농지 취득시에는 특혜세율로 3.4%가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취득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농지 500평을 평당 5만원씩 구매하면 대략 100k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는 대략 85만원 발생합니다.

 

 

두번째로 알아볼 세금은 토지를 구매해서 보유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토지세입니다. 이때 토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이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 금액과 비슷할수록 재산세 부담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표 계산방식은 2억원 이하에서는 2/1,000, 2억초과 10억 이하면 40만원에 '2억초과 금액의 3/1000'입니다. 기준금액인 10억원을 초과하면 280만원에 '10억초과 금액은 4/100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위의 예시라면 5만원에 토지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번째로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외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발전소득과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1년중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한번 매출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먼저 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표란 세금을 메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이경우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라면 과표 결정시 시설 감가비와 운영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까 1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년 수익은 2500만원 정도가 100kW 용량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이때 인터넷 선로비용, 보험, 관리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을 합친다면 대략 연간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 부과 대상 과표는 2500만원에서 220만원의 비용을 빼고 또한 감가상각비로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시설 감가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그 가치가 시간에 따라 줄어 들어도 최종적으로 남는 자산의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매년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하는 정액법이 기준 상각법입니다.

 

감가비라면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가 된다고 합니다. 잔존가치는 대부분 토지비용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100kW 태양광 발전이라면 대략 전체 총투자비용이 2.3억정도가 되고 이때의 토지 비용은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타 시설 투자비 2억 500만원입니다. 이 기타 시설 투자액이 감가상각 완료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구분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제 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 표에 따르자면 태양광 발전소라면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 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로 발전소에 해당하기에 기준 내용연수는 20년이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가 정해지는데 위 아래로 15년 25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용연수를 하한인 15년으로 적용하고 감가상각을 한다면, 2.05억을 15년으로 나누면 1367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과표는 2500만원에서 220만원과 1367만원을 차감한 913만원이 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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