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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개인 법인 사업자 세무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5.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인 법인 사업자 관련 세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세무 설명은 종합소득세 과표 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 소득이외에 추가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존재한다면 매년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표를 913만원이라고 했을때, 과표는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세율은 6% 정도에 해당하기에 이를 계산하면 소득세는 대략 547,800이 됩니다. 이제 까지 설명이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인이라면 과표를 기준으로 수익이 2억 미만이라면 세율은 1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2억원 이상이라면 2000만원에 더하여 2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2.5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인세를 계산해 본다면 2000만원에 0.5억을 20% 세율을 적용해 총 300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할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과세표준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과표인 913만원을 기준으로 100kW 발전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연간 약 500,000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이라면 최저 세율이 10%나 되기에 연간 약 91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 과세표준인 2.5억 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라면 2.5억인 경우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3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95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최고 세율이어서 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첫번째 과표에서는 개인사업자가 41만원의 절세가 가능하지만, 두번째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연간 6500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표가 1200만원 미안으로 나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번째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4대 보험이 직장에 가입되어 있기에 별도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라면 한명의 직원이라도 채용시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첫해에는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99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해 약 89,1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입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세번째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전기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매월 발전사업자 통장에 입금이 이루어 집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한전에서 받은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시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 부가세를 향후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매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절세전략은 정부의 각종 세금제도를 알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절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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