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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 3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2

 

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채택이 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단가, 계약기간  등 계약 관련 조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후 가중치가 변경도록 고시가 다시 이루어 진다면 새로운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소급되어 발급이 가능한지?

 

계약한 내용은 RPS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한 것이기에 고시가 바뀐다고 해도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가중치를 고정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후관리 및 설비확인, 설비변경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입찰에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하나요?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준공후 사용전검사를 상반기는 5개월 이내에 하반기는 7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에 동시에 선정되었지만, 태양광은 설치했지만 ESS는 설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과 ESS 중 하나의 설비라도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공급의무자는 전체 계약을 무효화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관련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공고문에서 제시한 수준에 맞춰서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 모두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 이지만,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발전소에 따라서 따로따로 참여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 체결된 이후 계약 취소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발전 사업을 승계할때 해당 사업이 계약 취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도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채택되었지만 결국 매매 계약 체결이 취소된다면 이 후 3년 동안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아예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자를 이렇게 계약 취소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참여 제한이 이루어 지는 대상은 발전소명,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6. 2종류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요?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할 때 1, 2순위에 쓸 모듈, 혹은 인버터를 검색해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없다면 직접 기입도 가능합니다.

 

 

7. 건설 완료된 발전소가 현물시장에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RPS 대상 설비를 확인한 이후 공급인증서 발급은 가능하기에,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8. 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참여서 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제출이 종료된 입찰 참여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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