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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 2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대한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상시 실시 하나요?

 

1년 중 3월 및 9월경에 선정공고가 있을 때 RPS운영규칙에 따라서 공급의무자가 선정의뢰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중 4월 및 10월에 두 번의 기회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두가지 모두 동시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태양광 및 ESS의 계약은 합쳐서 계산이 이루어 지나요?

 

아닙니다.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두가지에 모두 선정된 사업자는 각각에 대하여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계약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ESS 각각 택일해야 합니다.

1) [SMP + 1REC가격]

2) [SMP + 1REC가격*가중치]

 

 

3. 입찰 참여시 관련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접수시스템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이 이루어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선정되는 경우 태양광과 ESS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은 태양광이라면 20년이지만, ESS의 경우에는 15년 이라는 기간입니다.

 

상업운전이 계약일 이전에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태양광의 경우 주어지며, 상업운전이 계약일 이후부터 개시된 경우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태양광의 경우 주어집니다.

 

 

5. 입찰참여와 관련하여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찰 가격은 SMP(원) + 1REC(원)를 합한 가격으로 구성이 이루어 집니다. SMP는 1MWh 기준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참여 가능한가요?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연계 ESS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입찰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7. 공급의무자와 계약 진행시 1) [SMP+1REC가격] 계약과 2)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SMP+1REC가격] 계약과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은 차이점은 고정가격과 동일발전량 대비 정산금액등 입니다.

먼저 [SMP+1REC가격] 계약의 경우 SMP변화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액이 변화하며,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의 경우에는 SMP변화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액이 똑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태양광 관련 계약 및 정산 예시에 대한 글입니다.

 

Q.  월 10MWh 생산하는 설비 가중치가 1.2인 태양광설비에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액이 180,000으로 선정되고, SMP 계약 이후 첫째 달은 80,000 둘째 달은 90,000인 CASE

 

[ 문제에서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을 위해 제시된 SMP는 10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

 

1) "SMP+1REC가격" 계약시

 

* (계약시) 고정가격 = 180,000

 

* 첫째달 정산

- SMP : \80,000/MWh X  = 800,000

- REC : (180,000 - 80,000) × 12REC

= 1,200,000

- 첫달 정산금 = 800,000 + 1,200,000

= 2,000,000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90,000/MWh = 900,000

- REC : (180,000 - 90,000) × 12REC

= 1,080,000

 

* 둘째달 정산금 = 900,000 + 1,080,000

= 1,980,000

 

 

2)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시

 

* (계약시) 고정가격 : \196,000

=> 계산방법 = 고정가격 : 100,000 + (180,000 - 100,000) × 1.2

 

* 첫째달 정산

- SMP : 10MWh × 80,000/MWh = 800,000

- REC : [(196,000 - 80,000) ÷ 1.2] × 12REC

= 1,160,000

 

* 첫째달 정산금 : 800,000 + 1,160,000

= 1,960,000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90,000/MWh = 900,000

· REC : [(196,000 - 90,000) ÷ 1.2] × 12REC

= 1,060,000

· 둘째달 정산금 : 900,000 + 1,060,000

= 1,960,000

 

cf) 위의 식은 계약 및 정산과 관련된 예시로써,

SMP, 고정가격 등 실제 정보가 달라진다면 자동으로 수익 금액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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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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