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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발전소 관련 오해로 관련 민원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29.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소 관련 오해로 관련 민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들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들로는 대표적으로 주변 온도 상승,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전자파 발생, 빛 반사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우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시 미관과 경관을 안좋아지고, 공사로 인하여 임야 훼손,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산사태 증가하여 다른 2차적 피해가 발생하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을 반대합니다.

 

[1] 모듈에 반사된 태양광 빛이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민원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모듈 표면은 철분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의 특성상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해야만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빛 반사를 줄이고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듈 표면에 텍스쳐링 기술 혹은 반사 방지막 코팅 기술 등을 적용하여 발전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듈 표면의 빛 반사는 크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반사율과 관련해 여러 소재를 살펴보면 붉은 벽돌 10~20%, 밝은색 목재 25~30%, 유리나 플라스틱 8~10%, 흰색페인트 70~90%등에 비해 태양광모듈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은 5.1%로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장 대표적인 민원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전자파로 인한 민원입니다. 태양광 발전관련 전자파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피해가 갈뿐 아니라 가축의 유산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파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경우 저압 직류 전기인 22.9KV 승압 송전방식이기에 전자파나 전기장이 발생하지 않고 전자파의 경우 인버터라는 장치에는 아주 소량으로 0.076mG가 나오지만 이는 인체보호기준인 62.5mG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인 선풍기, 노트북 보다는 훨씬 적은 전자파 수칙이니 전자파와 관련해서 걱정거리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3] 태양광 주변의 온도 상승이 결국 농작물 피해 및 가축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걱정이 주요 민원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합니다. 열화상카메라로 주변 지역 온도를 체크했지만 열섬현상같은 주변지역의 온도상승은 일어나지 않아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주변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 된다는 것이 네 번째 민원입니다. 태양광 모듈 세척시 사용되는 세척제가 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먼저 태양광 모듈 표면에는 유해 성분이 없으며,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빗물을 이용 자연세억이 이루어 지거나 혹은 순수한 물로만 세척을 하기에 수질 오염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제 이해관계를 잘 만해결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기에 민원의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관련 오해로 관련 민원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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