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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에너지 사업 관련 세금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27.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행복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도 영리사업에 해당하기에 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냐면, SMP, REC 요금에서 수익이 발생되어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소 경비처리

모니터링 비용, 보험료, 안전관리자 선임료, 대출금이자, 인터넷선로이용료, 태양광발전소 시설과 관련해서 19년도 감가 상각 비용등이 존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태양광 소득으로는 한전의 REC 요금과 SMP 요금이 존재하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매월 입금되게 됩니다. 매입 관련 경비에서 부가세 지불한 금액은 보관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도 견적 관련하여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기에 나중에 건설 공사 대금 관련 매입 부가세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태양광 발전소 관련 개인사업자와 관련해서 직원이 없다면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1명이라도 존재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4) 소득세

소득세와 관련해서 만약 연간 수익이 3,5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초기 비용이 많고 시설물로 매년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소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5) 태양광발전사업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용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정액법이란 매년 같은 액수의 감감가상각비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감가상각을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태양광발전소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에 태양광 발전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주의할점

만약 현재의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배우자 명의를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득이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자녀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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