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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발전사업 개인과 법인 사업자 대한 세무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26.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 개인과 법인 사업자 대한 세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도 사업에 해당하기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를 부담하고, 사업 도중에는 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면 직원 채용하면 추가로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1] 먼저 취득세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토지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데, 농지라면 3.4%이고 일반 토지라면 4.6%에 해당합니다. 취득금액 기준은 실거래가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평단 5만원 농지 500평 구매시 대략 85만원의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2] 재산세중 토지세와 같은 세금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가 되는 지방세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과세금액이 확정되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같아질수록 재산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잇겠습니다. 세율은 2억 이하에서는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때는 3/1,000입니다. 10억 초과시에는 4/1,00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3]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는 발전사업에서 매출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발전사업도 병행한다면, 발전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만약 법인으로 신고했다면 법인의 경우 매년 분기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33월에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세금에 맞는 대상인데, 총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은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도 운영경비, 혹은 시설 감가 상각비등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00kW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수익이 2500만원 정도이고, 비용은 보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소모품비, 이자원금, 인터넷 선로비용 등에서 대략 220만원 정도가 발생할것으로 가정한다면 과표 계산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추가로 시설감가상각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감가상각비의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감가상가의 방법은 네가지가 있는데, 정액, 정률, 연수합계, 생산량 비례법입니다.이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정액법만 적용해야 합니다. 정액법은 총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눠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만들어 줍니다.

 

즉 매년의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잔존가치의 경우 토지비용이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kW 용량에 대략 2.3억원을 투자하고 토지 비용은 2,500만원을, 나머지 비용은 2억 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대상액은 2.3억-0.25억=2.05억이 됩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를 나눌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하는 지입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제 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3항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은 2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되고 상한으로 25년 하한으로는 15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가 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에 따라서 상각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에 예시를 따르면 감가비는 2.05년/15년=1,367만원이 되고 과표는 2500-220-1367=913만원이 됩니다.

 

 

[4] 종합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의 과표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해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모두 합쳤기에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과표는 913만원인 경우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연가 소득세는 대략 547,800원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세율은 2억 미만 10%, 2억 이상이면 20%가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에 연가 과표를 2.5억으로 가정시 세액은 2,000만원 + (2.5억 – 2.0억) * 0.2 = 3,0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중 첫 번째 경우는 100kW 기준 개인사업자는 500,000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0%의 세금이 적용되어 91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2.5억우너이면 개인사업자는 세율을 38%나 적용해 세금이 대략 950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법인은 3,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개인 사업자는 41만원 절세가 일어나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6,500만원 절세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표는 1,200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 초과한다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5] 부가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사업자는 판매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낸 부분이 존재한다면 납부할 부가세에 차감하여 부가세를 낮출 수 있으니 항상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라면 매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6]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직장인이면 이미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이 안되기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다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급 납부 금액은 첫해에는 99만 소득으로 계산해 89,100원을 납부합니다. 다음 해 부터는 수입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절세 전략의 경우 정부는 각종 세금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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