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양도 및 양수 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건물 혹은 토지 중 하나만 거래하고 이전하는 절차는 거치지만, 태양광발전소는 토지와 시설물 즉,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소 매매거래는 부동산 매매와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등기 이전 해야 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절차는 동일합니다. 태양광 발전 매매시 행정처리 순서는 처음 발전사업을 한것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 같이 다시 처음부터 발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명의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관련 거래는 발전 허가권에 대한 명의 이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는 전기사업법 제 10조와 시행령에 근거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1) 발전사업 허가 명의 변경
관련 지방 자치 단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금 확보 방안, 사업자 등록증, 양도양수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 발전사업 허가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2) 토지・건물 또는 근저당 설정 시 (타인명의)
태양광 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관련된 허가서를 첨부해 제출히야 하며, 은행 금융권에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합니다.
3)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법인 또는 개인츠로 등록이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인수 할 수도 있습니다.
4)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설비확인 명의 변경 신청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증,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개인/법인용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5) 한국전력공사 PPA(한전전력수급계약서) 변경 신청
제출 해야할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신규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PPA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6) 온라인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7) REC 12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 체결된 경우
해당 발전회사 계약을 의무공급자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증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8) 취득세율
‘취득세 4.0%’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세교육세 0.4%’ = 총 4.6%
태양광발전소의 부지에 대한 도로 등 기부 체납계약 사항, 보험가입 확인, 장기계약여부 확인, 발전설비 (KS인증) 확인, 전기안전책임자 유지보수 계약사항, 배수시설 등을 확인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를 매매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시 또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양도-양수시점에 사업 허가에 따른 권한과 권리에 대한 명확한 경계들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양수 관련 각종 세금이나 금전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양도 및 양수 거래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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