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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REC 공급의무자에 대한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8. 27.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REC 공급의무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의무자를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이야기 합니다.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급의무자는 자체에서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조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외부 발전사로부터 REC를 매입하는 방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REC 거래 절차 순서는 RPS제도 참여로 1. 발전사업허가 → 2. 발전소 준공→ 3. 사용 전 검사 → 4. 전력수급계약체결 → 5. 발전사업개시 → 6. 설비확인 신청 → 7.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REC를 발급 받기 위해서 RPS 설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C대상 설비는 2012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설비를 말하며신청기한은 사용 전 검사가 완료 된후 1개월이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RPS 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비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로 1.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 → 2.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3. 공급인증서 발급 → 4. 공급인증서 거래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REC 발급은 RPS 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급되는 양에 대해 발급이 되며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REC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내에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REC당 수수료는 55원이며 시설 용량이 100kW미만이면 면제입니다.

 

REC는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로 나눈 값이 1REC입니다. REC는 3년동안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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