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후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 및 시공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에 만약 이 두 가지가 끝났다면 대부분의 어려운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은 발전소 준공이후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및 인허가 계약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송전은 모듈에서 발생한 태양광 전기를 한전에 연결한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익을 얻기위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SMP 에너지관리공단에 공급인증석 즉 REC 받기위한 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SMP 수익이나 REC 공급인증서는 전기가 공급되면 발생하지만 대부분 첫 번째달에는 수익이 안나오고 그다음달부터 정산이 되어서 수익을 받는 첫 번째 달은 2달치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절차 관련 서류
1. 발전소 준공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면 전기안전공사는 모듈, 인버터등의 자재 사용여부, 안전성 등 태양광 발전을 점검한 후에야 사용전검사 완료필증을 발급합니다.
2. 전력수급계약서
사용전검사 이후에 수익을 억딕 위해서는 한전 혹은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한 이후에 발전량에 따른 SMP 요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3. 태양광발전사업 개시신고 : 발전사업 개시신고 관련 완료필증을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EC 발급 신청 업무
RPS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관장하는 업무중 가장 중요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5. 설비확인 신청 및 발급
사용전검사일 이후 한달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태양광발전소 관련 설비확인 신청 접수 및 설비 적절성 검토 후 30일 이내에 설비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후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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