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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시공 관련 허가 절차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8. 7.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시공 관련 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입지 타당성 검토

아무데서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지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치가 가능해도 선로 용량이 없으면 못하기에 부지 자체에 선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발전사업허가 신청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대부분은 전문 시공업체가 대행으로 해주는데 왜냐하면 준비 서류도 많고 복작하기 때문입니다.

 

 

3.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축소신고

관련 서류인 구조 설계 및 구조 안전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의 이후 15일 내에 관련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사계획신고

공사계획신고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신고를 이야기하며, 신고 이후 심의를 거쳐 약 일주일 이내에 필증이 발급되면 태양광 발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한전 외선공사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외선공사 관련 비용을 한전에 지급한 후, 외선공사를 시작합니다. 100kW 설치시 사업 현장과의 거리가 200m 미만이면 대략 860만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발생합니다.

 

6.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설비가 시공되면 현재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전검사 신청, 감리원배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전기도면, 한국전력기술인현횝 등록, 공사계획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7. 한국전력 수급계약 체결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계통연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시 한국전력은 수급 계약서 및 계약번호를 사업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8. 사업개시신고 및 준공절차

한전과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9. 설비설치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확인 이후 30일이내 한국에너지 공단에 설비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1개월 이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매년 상, 하반기에 걸쳐 두 번 열리는 정기 입찰에 참여에 12년 장기계약을 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관련 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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