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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8단계 인허가 절차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11. 29.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8단계 인허가 절차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 선정하기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 수익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지의 지목, 계통연계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부지에 그림자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지자체 조례를 지켰는지 등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이 어떤지, 부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사량과 일조량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전량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중요합니다. 모듈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부는 곳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를 직접 방문하실 때 날씨를 잘 살펴보시고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통연계용량은 태양광 수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지의 위치와 전주 번호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3상 선로와 가까운지 계통연계용량이 여유로운지도 확인하세요.

 

 

2단계) 발전사업허가 받기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서류를 발전사업허가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계획서/발전원가명세서/송전관계일람도/사업허가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3M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태양광은 발전사업허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가시면 되고 그 미만은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단계) 개발행위허가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기준 검토를 협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줄지 결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면 준공검사 신청을 허가권자에게 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 및 PPA 신청

 

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자 등록해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전에 전력판매를 하기 위해선 PPA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발전소 소재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한전 사이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PPA신청서 / 내선설계도면 /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5단계) 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착공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태양광 설비용량 10MW 이상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만은 지자체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안정적으로 다지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배수로 공사 등 진행합니다. 구조물 설치로는 지지대, 인버터, 접속함 등을 안전하게 하며 정남향, 그림자가 없는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사용전 전기안전검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합격과 검사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는 날에는 일주일 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7단계) PPA계약체결 및 사업개시신고

✔ PPA :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하고 PPA 신청서를 토대로 한전에 PPA 체결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진행하신 뒤에 운영하면 됩니다.

 

 

8단계) 설비확인 및 REC 거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합니다.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설비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용전 검사를 완료한 뒤 한달 이내로 신청하면 한달 뒤 발급됩니다. 설비확인을 하시고 난 뒤 태양광 전력 거래를 위한 RE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다는 인증서가 REC입니다. 발급신청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발급받은 REC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나 전력거래소 거래시작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MP와 REC를 더한 것이 수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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