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RPS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양수 풀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양도양수 불가의 경우
1) 금치산자
본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경우
2) 한정 치산자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구해야 함.
3) 미성년자
2.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1)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서 양도 양수인가 신청 접수를 통해
명의를 변경합니다.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30일정도 걸립니다.
2)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법인과 개인 둘다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입니다.
3) 사업부지 토지 등기이전
법무사를 통하여 토지등기이전이 가능하며 대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며,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에너지관리공단 설비확인 명의변경 신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와
개인 및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계약(PPA) 변경 신청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계약서, 계좌거래신청서(한전양식),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고 한전에 방문후 신청을 변경합니다.
3.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시 검토사항
양도양수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절차단계와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해당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스펙과 발전량에 대한 확인,
그리고 주변 지형으로 인한 음영의 여부까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률 및 재무적으로도 검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투자 시 수익 분석이나 유지관리 또는 대출승계 금융관련 확인 또 한 필요합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정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날을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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