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보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태양광 관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요,
금일 주제는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
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유럽연합인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선발주자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 질병, 가뭄 폭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를 꼽았으며 관련 규제방안에 대하여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중국과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탄소배출 국가들 중에서 대표 격으로 배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계속된 공장 등의 가동으로 탄소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17년도에서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탄소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탄소국경세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로도 유럽연합인 EU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교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탄소국경세 및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국경세의 또 다른 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이며, 좀 더 자세하게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EU 수입품목들 중 CO2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3년까지 해당 탄소국경세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EU는 30년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90년도의 55프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방안을 살펴보면 25년까지 제도의 조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6년도에는 세금 확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매년 백억 유로의 세수를 걷을 것이라고 합니다. 탄소국경세의 첫 도입 대상은 탄소배출 고위험군인 전자제품·비료·알루미늄·시멘트·철강 등이라고 합니다. 현재 EU에서는 EU 외 국가들과의 의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모두 탄소국경세를 통탄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제도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EU와 같은 곳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시행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더욱 명확해지며 그 시작 시기에 대한 것이 포인트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타국가들의 의견들을 모두 듣고 조정한다고 하면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인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여 반대하는 국가 및 정부들의 의견도 계속 충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국경세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긍정적인 취지기는 하지만 아직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니 얼른 해결되어서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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