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양광개발행위허가11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티스토리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의 문을 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사업 면허는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매년 이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시골의 경우 군 단위 기준으로 27,000원이 부과되며 5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67,500원이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면허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취득세.. 2020. 5. 9.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 개발행위허가의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지침들 살펴보기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인접지와 지형)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접지는 먼저 절토와 성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토 사면이 지면과의 직각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성토와 절토의 사면과 지면의 직각으로 높이가 15미터 이내 이시면 5미터 이하 간격으로 소단(수목 식재)이 1미터 이상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간의 거리를 3가지로 나누면 먼저 10 가구 이하의 주거지역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간 거리가 50 미터 이상이시고, 반면.. 2020. 3. 16.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할때에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인허가는 취득이 가능한지, 입지 조건은 부합하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품질 보장을 받을 수 있는ㄴ지,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발전 시설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조달하였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7. 태양광투자, 수익성과 전망은? 태양광 사업은 20년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노후준비가 급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 2019. 12. 3.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법률 중에서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개발계획의 적정선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도시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허가는 환경 영향평가와 함께 실시가 되는데, 군청 혹은 관할시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 허가에 따른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 2) 사업자등록 3) 한국전력 PPA신청 4) 개발행위허가 5.. 2019. 11. 24.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입니다. 불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러나 허가 가능지역이어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아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3-3-2-1 도로 [2]에 따르면,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201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