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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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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입니다. 불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러나 허가 가능지역이어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아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3-3-2-1 도로 [2]에 따르면,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에서 ④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3-3-2-1 도로 (5)에 의하면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 단체에서는 개발행위를 법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위의 사항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3년 만들어진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비도시지역이 도입되면서, 농지 및 임양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자체 기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경우 기초단체에서는 30,000㎡미만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는 광역단체 도시계획심의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만이 개발행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까지 기간은 15일 정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 보통 2~3개월정도가 소용되기에, 15일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이 더 넓은 임야는 대부분 30,000㎡를 초과하기에 결국 시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무연분묘개장허가, 사도개설허가, 도로연결허가 등은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검토, 허가 되어야 하는 19가지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용이하지만, 때때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19개 부서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표고(50m)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 ㉢입목본수도(50%) 및 ㉣경사도(15°) 등으로 이 기준 이하여야 허가가 가능한다 대부분 측량사무실에서 대신 허가를 받아 줍니다.
참고로 토지 형질 변경이란 말이 있는데 포장, 정지,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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