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입니다. 불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러나 허가 가능지역이어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아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3-3-2-1 도로 [2]에 따르면,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201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