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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2. 23.

RPS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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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실감은 안나지만 항상 설레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첫 번째 과정>

 

①인허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인허가 승인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지체에 문의하셔서 관련 조례 법안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입지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기초 지자체 '복합민원 사전청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한전선로 계통연계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인근에 3상 선로가 존재해야 계통연계단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3상선로가 있다고 해도 용량이 넉넉하게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역번호 123번 해당 사업부에 문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3상선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임야 입지선정

태양광 발전사업 성공을 판가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의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정남향의 위치를 선정하셔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선의 부지는 정남향이며 차선으로는 남동향과 남서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남향의 위치 선정은 일조량, 일사량과도 연계되는데요, 일조량을 미리 파악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해보고 조망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이나 주변 산림에 대한 그늘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늘이 없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소 지역이 안개 상습구간이 아닌지 날씨도 파악해보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④차량진입로의 여부

대지에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발전 행위를 위해서는 최소 넓이의 지옥상 포장도로가 태양광 발전소와 접해있어야 합니다. (단, 차량이 도로에 다닌다고 해도 비포장도로나 소로길, 농로, 사도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해당하는 차량 진입로에 불포함) 맹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허용받을 수 없습니다.

 

⑤미래발전가능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면 부지의 지목을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임야는 제외) 예를 들어 잡종지에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간단해집니다. 건물에 세워지면 그에 따른 땅값은 더욱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과 부동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입지선정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두 번째 과정>

 

①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허가신청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3MW가 넘는 발전소는 산업 통상 자원부, 3MW가 넘지 않는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 등록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물은 사업계획서, 발전원가명세서, 송전 관계 일람도, 사업허가신청서가 있으며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이상 공휴일을 제외한 두 달 이내 심사기간을 거쳐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해줍니다.(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세 번째 과정>

 

①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에 대한 조례사항과 지목 특성을 참고하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입지와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 마을 경계선과 이격거리, 입지 주변의 이웃 의견, 민원사항 등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배치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예산내역서, 도면, 환경오염방지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밖에 ✓입지 환경성 인증 ✓사도개설허가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그에 따른 전용허가와 산림벌채에 대한 승인 여부 ✓군보호 시설 여부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생태 공유 점유등의 경우에는 사전의 협의와 지목 조사가 별도로 요구되며 사용승인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PPA 신청 및 사업자등록

개발행위가 허가되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엔 한전과 전력거래를 위한 PPA 신청서를 한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PPA 신청에는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인버터 자재 시험성적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PA 신청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계약 신청 후 한전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계통연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③설치계획 신고 및 설치 이행

한전계통연계가 정해지고 주요 자재들이 준비되었다면 관련 지자체에 발전소 설치계획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사 계획서, 모듈 인증서/시험성적서, 감리 배치 확인서, 전기공사 등록수첩, 구조검토서, 전기공사 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서, 이행여부 확인서, 공사계획 신고서 등의 서류가 설치신고절차에 요구됩니다. 설치계획 접수 후 7일 이내 증명서가 나오며, 신고필증 증명서가 발행되면 기초공사, 토목공사, 수배전반 설비, 태양광 자재 체결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구조물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④전기안전검사

설치공사계획 신고수리 통보 공고를 해당 허가담당처에서 수취하여 공사가 시작된 후 사용 전 안점검사를 해당 지역 전기 안전 공사에 송신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자재(모듈, 인버터)의 확인, SPD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접지 확인 등의 검사와 인버터 작동 등의 안전검사를 거친 뒤 검사 확인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가동 전 안전검사는 설치가 완성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을 계획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안점검사 일자는 차후 해당 담당자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네 번째 과정>

 

①PPA 체결 및 사업개시 이행 신고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면 한전 간 전력계약을 맺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PPA 체결 후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가동 전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발전시설 준공처리 후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합니다. 개발행위 준공절차 후 사업개시 신고가 허용되며 신고 처리기관은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기관에서 처리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다섯 번째 과정>

 

①구조물 설비 확인 및 REC 발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막바지 인허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물 설비 확인신청은 에너지 공단에서 진행하며, 최초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최종의 사업개시 이행까지의 모든 서류와 신고 신청서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후, REC 가중치가 선정되고 이에 따른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동 전 안점검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구조물 설비확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형 FIT 거래를 계획중이신 사업주분들은 구조물 설비 점검단계에서만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하며 차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RPS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히 사전에 검토하신 후 

신속 정확하게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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