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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 체크하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2. 11.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 체크하기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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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주가 저물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위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듯이 일반적으로 소득을 취했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금액 또한 통상적인 소득세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고 나면 임야의 시세가 상승하여 개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이익의 약 25퍼센트 정도 과세될 수 있으며 임야의 시세에 비례하여 높은 개발부담금이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부지를 선택하신 후 태양광 사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실 때, 과세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경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토지비용의 최대 30퍼센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따라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관련 조례사항, 납부대상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하실 때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태양광 사업주분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 자산 증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태양광 시공업체와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 이행시, 사전에 조세에 대한 조례사항 등을 먼저 고려해보시고 예산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하실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지 위에 설치하실지, 구조물 태양광(지붕이나 옥상)으로 설치하실지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구조물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하시고자 할 때는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 중 취등록세는 태양광 발전소를 기계장비로 등록할지, 구조물로 등록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조물로 신고할 경우 취등록세의 과세대상이며 태양광 구조물에서 출력된 전력을 양도, 이전 없이 자가소비할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완공 후 구조물의 부동산 시세가 밸류업될 경우,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에 주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납부대상이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조물 태양광에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에 대한 공제사항에 두 가지 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0퍼센트 공제, 두번째의 경우 설비투자자산의 3퍼센트를 공제해주는 경우입니다. 5억원의 초기자본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행한다고 가정했을때, 1천5백만원(5억원*0.0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구간인 1억5천만원인 경우 세금공제됩니다.(※세법상 당기순이익이 2억원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를 부과)]

 

여기서 첫번째 경우를 적용했을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지원을 통해 법인세 1천5백만원 중 3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두번째 경우 적용시 설비투자자산(5억원)에 대해 3%가 감면되므로 1천5백만원 모두 상계됩니다.(여기서 1천5백만원은 당기순이익 1억5천에 대한 법인세 1천 5백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30% 감면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중복 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태양광 사업에 있어 매출액과도 직결되니 관련 세무, 회계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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