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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정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9.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정

 

태양광 전문 분양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지기 여러분

오늘도 좋은 태양광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내를 올해 6월 10일에 고시하였습니다. 

 

Q. 다음연도 공급의무량의 유연한 이행 허용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개정안은 REC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부담이 없는 가격에 다음연도의 공급의무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RPS 의무 공급사들 입장에서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판매시기 설정 및 REC 가격 예상 설정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현재의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과거에 생산된 전력량을 기점으로 보류한 의무공급량에 대해 수행하는 형식이었으나, 개편안의 항목은 20퍼센트의 일정 범주 안에서 앞당겨 수행을 행하는 것으로 공지되었습니다. 

 

Q. 장기적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 변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라 현재의 장기고정 계약 경쟁입찰 시 100kW가 넘지 않는 사업주는, 전체 용량의 반(50퍼센트)을 할당하여 우선 선정자로 고정 가격입찰 시 혜택을 주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안에서는 50퍼센트의 비율에 대한 항목을 제거하고, 용량 선정 의뢰에 대한 검토 후 비중 및 구간을 유연하게 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개정에 따라 100kW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선정 가격은 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100kW가 넘는 범위에서는 부분화 되어 공급용량당 차이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kW가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장기고정 가격 선정 평균 가격이 FIT 기반 기준 가격이 되는 것에 따라 금년에 도는 반드시 FIT를 참가하시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효과적이므로 권장합니다. 

 

Q. 가결된 법률이 진행되는 올해 7월 1이 지나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허용된 태양광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의 개정안에 따르면 양어장, 창고,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항목의 경우 1년이 지나고 가중치 적용의 유무를 묻게 되므로 태양광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히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태양광 건축물 가중치 기준 개정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건축물 가중치 기준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 시설에만 건축물 사용승인 1년 후 가중치에 해당되던 것에 비해 제도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식물 및 동물 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에도 사용승인 1년 후에 가중치를 해당하는 것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식물 및 동물 관련 시설>

작물재배사, 도축장, 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종묘 배양시설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은 배제), 축사(양어 시설 및 부화장, 양잠, 양봉 등을 포함) 법안, 가축시설(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창고시설의 종류>

집배송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하역장,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시설 또는 그 부가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창고시설입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 분양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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