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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A 두번째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9. 10.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A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정보에 이어서

두 번째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뽑힌 경우 계약기간이 궁금해요!

계약일 후에 상업운전을 고시한 상황에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일 전의 상업운전을 공고한 상황에는 계약일로부터 20년입니다. 즉, 태양광 장기고정계약의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Q. REC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뽑히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단가, 계약기간 등의 수정이 허용되나요 ? 이후에도 공지가 계속 변동되어 가중치가 바뀌면 소급 혹은 적용되어 발급이 허용되나요 ?

REC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RPS 운영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체결된 것이어서 최초의 계약한 문서에 관해서는 공지가 변경되어도 고유의 계약 내용이 유지됩니다.

 

<발전소 예상수익 계산법>

 

※아래의 내용은 임의의 예상이익을 구하는 산식이므로, 구체적인 예상금액이나 일평균 발전시간에 의해 수익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전소 수익 = REC 판매이익 + 전력판매이익

연간 공급인증서 판매이익 = 일평균 발전시간 (3.4에서 3.6시간) X 설비용량 X 365일/ 1000 X 가중치 X 예상 공급인증서 판매 가격

연간 전력 판매이익 = 일평균 발전시간(3.2에서 3.6) X 설비용량 X 365일 X 예상 계통 한계 가격

 

덧붙여 계통한계 가격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간대별 가격을 뜻하며 SMP(System Marginal Cost)라고 합니다. SMP는 거래시간별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을 제외한 일반 발전기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www.kpx.or.kr/ 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P+1 REC가격 계약과 SMP+1REC X 가중치 계약의 차이점>

 

Q.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중치 1.2인 월 10 MWh의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180,000으로 입찰되었습니다. 이때 SMP가 체결 후 첫 달 80,000원 둘째 달 90,000원 일 경우 (단, SMP + 1 REC금액 X 가중치 계약을 위해 제시된 SMP가 100,000일 경우)의 계약 및 정산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MP+1 REC금액 계약 시 첫째 달 정산

고정 가격은 18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첫 달의 정산은 SMP는 10 MWh X 80,000원/MWh = 800,000원이며, REC는 (180,000원 - 80,000원) X 12 REC = 12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리하여 첫 달의 정산금은 SMP + REC 즉, 800,000원 + 1200,000원 = 2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SMP+1 REC금액 계약 시 둘째 달 정산

SMP는 10 MWh X 90,000원/MWh=900,000원이며, REC는 (180,000원 - 90,000원) X 12 REC = 1,08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리하여 둘째 달의 정산금은 SMP + REC 즉, 900,000원 + 1,080,000원 = 198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SMP+1 REC 가격 X 가중치 계약 시 첫째 달 정산

계약시 고정 가격은 100,000원 + (180,000원 - 100,000원 ) X 1.2 = 196,000원입니다. 첫 달 정산 시 SMP는 10 MWh X 80,000원/MWh=800,000원이며, REC는 [(196,000원 - 80,000원) / 1.2] X 12 REC=1,160,000원입니다. 첫 달 정산금 REC + SMP는 800,000원 + 1,160,000원 = 196만 원입니다.

 

-SMP+1 REC 가격 X 가중치 계약 시 둘째 달 정산

SMP는 10 MWh X 90,000원/MWh=900,000원이며, REC는[(196,000원 - 90,000원) / 1.2] X 12 REC=1,060,000원입니다. 즉, 둘째 달 정산금은 SMP + REC, 90,000원 + 1,060,000원 = 196만 원입니다.

 

※위의 산식은 임의적인 정산 및 계약이므로, 고정 가격이나 SMP와 같은 실제 정보 변동에 따라 수익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SMP + 1 REC 계약과 SMP + 1REC × 가중치 계약은 고정가격 즉 계약가격과 같은 발전량 대비 몇만원씩 정산금액이 다릅니다. SMP + 1 REC 가격 계약은 SMP 변화를 주측으로 같은 발전량의 총 정산금액이 변동되며, SMP + 1REC X 가중치 계약은 SMP 변동과 무관하게 같은 발전량의 총 정산금액은 같습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는 매 해 3월과 9월에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공지가 있으며 이는 RPS 운영방침에 의해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도움을 요청하실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 해 4월과 10월 두 번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로 해당 공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익한 태양광 정보 얻어가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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